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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위반 과태료 기준? 헷갈리는 점 총정리 가이드
2026.04.29
PARKING FINE GUIDE 2026
주차위반 과태료
기준 총정리
얼마 나오는지, 줄일 수 있는지, 억울하면 어떻게 하는지
헷갈리는 것들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
과태료 vs 범칙금, 다른 거예요
주차 단속을 당하면 "과태료"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, 사실 상황에 따라
과태료
와
범칙금
으로 나뉘어요. 두 개는 성격이 달라서 구분해 두는 게 좋아요.
📷 과태료
무인카메라 또는 지자체 단속원에게 적발된 경우
차량 소유주
에게 부과 (운전자 미특정)
✔ 벌점 없음 ✔ 보험료 영향 없음
👮 범칙금
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
운전자 본인
에게 부과
⚠ 벌점 있음 ⚠ 미납 시 면허정지
💡 대부분의 주차 단속은 무인카메라·단속원에 의한
과태료
예요. 경찰관한테 직접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벌점 걱정은 안 해도 돼요.
기본 과태료 기준표
도로교통법 기준, 위반 장소에 따라 아래처럼 과태료가 달라져요.
승용차(4톤 이하 화물차 포함)
기준이에요.
위반 장소
승용차
승합차
일반도로 (황색실선·점선 구역)
4만 원
5만 원
버스정류장 10m 이내
4만 원
5만 원
횡단보도·정지선 침범
4만 원
5만 원
교차로 모퉁이 5m 이내
4만 원
5만 원
보도(인도) 위
4만 원
5만 원
소화전 주변 5m 이내
8만 원
9만 원
어린이보호구역 (08:00~20:00)
12만 원
13만 원
※ 도로교통법 기준 /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 원 추가 부과
⏰ 모르면 억울한 추가 요금
같은 장소에서
계속해서 2시간 이상
주정차 위반 상태가 이어지면 기본 과태료에
1만 원이 추가
로 붙어요.
예: 일반도로 4만 원 → 2시간 이상 방치 시 5만 원
주민신고제 — 1분이면 신고돼요
단속원만 단속하는 시대는 끝났어요. 지금은 일반 시민도
안전신문고 앱
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.
📱 신고 가능 6대 구역
01
소화전 주변 5m 이내
02
버스정류장 10m 이내
03
교차로 모퉁이 5m 이내
04
횡단보도 및 정지선
05
어린이보호구역 (초등학교 정문 앞)
06
보도(인도) 위
⚠ 위 6곳에서는 단 1분 정차만으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.
자진납부하면 20% 깎아줘요
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
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이내
에 자진납부하면 20%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.
위반 장소
원래 금액
자진납부 시
일반도로 (승용차)
4만 원
3만 2천 원
소화전 5m 이내 (승용차)
8만 원
6만 4천 원
어린이보호구역 (승용차)
12만 원
9만 6천 원
✅
납부 방법:
위택스(wetax.go.kr), 지자체 고지서 계좌이체, 구청 방문 등으로 납부 가능.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게 제일 간편해요.
💸 납부 안 하고 방치하면 이렇게 돼요
1단계
납부기한(60일) 초과 시 즉시
가산금 3%
부과
2단계
이후 매월
중가산금 1.2%씩 추가
, 최대 60개월 (최대 +75%)
3단계
장기 체납 시
번호판 영치, 차량 압류, 예금 압류
등 강제징수
주의
미납 과태료·압류가 있으면
차량 매매·폐차 시 명의 이전 불가
견인되면 과태료 + 추가비용 이중 부담
불법 주정차 차량은 필요에 따라
즉시 견인
될 수 있어요. 견인되면 과태료 외에도 별도 비용이 따로 발생해요.
🚛 견인료
약 5만 원
중형 승용차 기준
🅿️ 보관료
700원/30분
시간 지날수록 증가
차가 견인됐다면
최대한 빨리
찾아오는 게 이득이에요.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계속 쌓이거든요.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에 차량 보관 위치를 확인하세요.
2026 신설 규정:
주차장 입구 막기
아파트나 상가 출입구를 막는 '민폐 주차'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.
이제는 단순 권고가 아닌 행정 제재 및 강제 견인 대상이며, 고질적인 방해 행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많이 헷갈리는 Q&A
Q
"비상등 켜두면 잠깐은 괜찮다던데요?"
A
법적으로
비상등은 주정차 면제 사유가 아니에요.
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비상등을 켜도 단속 대상이에요. 특히 6대 구역에서는 1분만 정차해도 주민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Q
"잠깐 은행·편의점 갔다 왔는데도 과태료 내야 하나요?"
A
네, 내야 해요. '잠깐'이라도 금지구역이면 단속 대상이에요. 실제로 의견진술 처리 기준에도
"은행·상가 방문을 위한 일시적 주차위반은 인정하지 않는다"
고 명시되어 있어요.
Q
"차가 고장 났는데도 과태료 나오나요?"
A
"단순 고장"은 의견진술을 해도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. 단,
차량 운행에 실제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 고장
이라면 증빙(정비소 수리 영수증 등)을 갖추어 의견진술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어요.
Q
"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에도 단속하나요?"
A
높은 과태료(12만 원)가 적용되는 시간은
평일 오전 8시~오후 8시
예요. 주말·공휴일에는 일반 과태료(4만 원)가 적용되지만, 주정차 자체는 금지 구역이에요. 단속 표지판에 적용 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Q
"과태료에 벌점도 붙나요? 보험료 올라가나요?"
A
무인단속·지자체 단속에 의한
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.
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. 다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요.
Q
"억울하게 단속됐어요. 이의신청 되나요?"
A
돼요.
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
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해요. 단, 자진납부로 감경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안 돼요. 억울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. 위택스(wetax.go.kr)나 관할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.
Q
"고지서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밀릴 수 있나요?"
A
네, 가능해요. 주소 이전이나 우편 분실로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.
위택스(wetax.go.kr)
에서 차량번호로 미납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니 의심되면 꼭 확인해 보세요.
이 사유로는 취소 안 돼요
의견진술을 해도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이에요. 미리 알아두면 헛수고를 안 해요.
✗
은행·상가·편의점 방문을 위한 일시 주차
✗
경미한 사항으로 인한 병원·약국 방문
✗
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단순 고장
✗
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승하차 가능한 장애인 탑승
핵심만 다시 정리하면?
①
6대 구역(소화전·버스정류장·교차로·횡단보도·어린이보호구역·보도)은
1분 정차도 위험
②
걸렸다면
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
로 20% 감경 챙기기
③
억울하다면
자진납부 전에
의견진술 먼저 — 납부하면 이의신청 불가
④
60일 내 미납 방치
는 가산금·번호판 영치로 이어지므로 빠른 처리 필수
주차 과태료, 맞으면 억울하고 모르면 더 억울해요. 오늘 정리한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도 줄이고, 혹시 단속됐을 때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.
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
제대로 된 주차 공간을 찾는 것
이겠죠. 주만사 앱에서는 목적지 인근의 일주차·월주차·공유주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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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주만사(구 파킹투게더)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,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.